기업은 그 시작과 함께 미래 시나리오가 결정되어 있다. 기업을 성공시켜 팔던가, 아니면 실패 또는 다른 이유로 문을 닫던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려주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기업의 가치를 올린 후 기업을 팔 생각이 없다면, 기업을 물려주는 승계를 염두에 둘 것이다.

Editor 도경재

기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3자 승계와 자녀승계로 구분된다. 제3자 승계는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또는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승계는 자신의 자녀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것으로 가업승계이다.

친족 간에 승계 되어야 ‘가업’이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가업승계’이다. 이렇게 승계가 이뤄진 기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가 이뤄져야만 가업이 되는 것이다.
가족끼리 경영과 운영을 분담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이라 한다. 그러나 가족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이 친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 승계되는 경우는 가업승계라 할 수 없다. 가족기업의 승계와 친족 간에 승계되는 가업승계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승계는 경영권 승계와 지분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권 승계는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분 승계는 후계자가 기업 경영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재벌가에서는 초고속 승진과 편법을 동원한 지분확보를 통해 그룹을 승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나 그 벽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자가 일궈놓은 기업을 자녀에게 순조롭게 물려주고, 이를 물려받은 후계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가업으로 키우고 이어가는데 있다. 가업승계를 통해 가족기업의 폐단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튼튼한 오너경영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의 장점은 기업이 100년이 넘도록 존속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된다.

100년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승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이 존속하는 것이 승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승계가 이뤄졌다 해도, 기업이 존속하지 못한다면 그 가업승계는 실패한 것일 뿐이다.
가업승계 전문회사 (주)CNO 김기백 대표는 ‘가업승계는 경영자가 교체되어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임직원이 바뀌어도 핵심역량을 유지하며, 시대가 변해도 기업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마디로 가업승계는 ‘존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가업승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업승계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업승계=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업승계는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가업승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라는 용어가 부담스럽다면 ‘100년 기업’을 선포하라고 한다. 가업승계와 100년 기업 만들기는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권 인정, 경영자를 비롯한 핵심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 지속적인 혁신과제 정립과 실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왜 가업승계를 하려는지, 차세대의 경영목표와 후계자의 스타일이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업승계에 있어서 경영자와 후계자 각각의 몫이 있다. 아버지는 사장의 마음으로, 후계자는 회사를 인수하는 마음으로 승계에 임해야 한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는 기업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인력과 자본, 사업모델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이다.
가업승계는 크게 3단계로 이어진다. 첫 단계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식의 67%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세법에 따라, 주식 이전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절세를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민법에 의해, 유류분에 맞도록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

가업승계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있고,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백과의 ‘세금의 진실’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전 영업기간 중 50%이상) 대표자로 재직한 가업(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요건은 물론이고, 10년간 사후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상속공제대상 기업의 사전요건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으로, 창업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또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시점에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0년 업력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부동산 임대업과 사행성 업종은 인정하지 않음)만을 인정하며, 서류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상속인으로 국정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상속인의 요건 중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 확인되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상속 당시의 업종을 지속해야 한다.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도 안 되고, 상속 받은 지분이 감소되어서도 안 된다. 또 승계 받은 기업의 종업원 수도 유지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영향력이 있을 때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사후요건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장기 플랜으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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