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es Guide

불확실성이 커진 갑진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속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달라진 부동산 정책을 잘 파악한다면 투자는 물론 불필요하게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지갑의 두께를 바꿔줄 부동산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적용 범위 확대
지난해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던 대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하는 일명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현재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아파트 담보 한해에서만 가능하지만 향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납입한도 등이 적용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이자율은 4.5%, 납입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승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번 출시되는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4월부터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적용 가능 지역은 경기도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108개 지구와 215만 가구가 개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액과 공제율도 상향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부적격·무효 처리됐으나 올해 3월부터 중복으로 당첨될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된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3월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공급 대상이 된다. 연간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3만호 등으로 마련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등의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완화
3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시행된다. 재건축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집값 상승 시 그만큼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했는데, 이때 부담 기준이 완화된다.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부과구간 단위 역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 1주택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재건축 단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이 감경된다.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담보를 제공한다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한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연장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에서 1년 추가로 연장·유지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올해부터 전입하려는 곳의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시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대상 이자 지원율 상향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업 연관기업에 지원하는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 이자’ 지원율이 상향된다. 지난해까지 일괄적으로 2.0% 적용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집행시점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조정돼 실질적으로 상향됐다. 입주 승인일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대출 원금에 따라 다르다. 6억원 이하라면 이자액의 80% 이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라면 70% 이내,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라면 60% 이내, 18억원 초과라면 5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주요 거점도시와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등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 연결망이 구축된다. 파주-양주 고속도로(25㎞)가 개통돼 수도권 제2순환망의 75%가 완성될 예정이다. 경제거점 서울과 행정거점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북측 구간인 안성-구리 고속도로(75㎞)도 연내 개통돼 수도권 동북의 간선축이 강화된다. 이외 국립생태원-동서천 IC, 팔탄-봉담 등 국도망이 확충되며 지방시대 지원을 위해 천안시-안동시 우회도로도 개통될 전망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올해 상반기 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가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모두 아울러 금융소비자 맞춤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면으로만 제공했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Editor 손현욱   

저작권자 © 월간 CEO&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