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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부담 경감 프로젝트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 정부와 금융권이 이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개인사업자의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7일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① 은행권 이자 환급 :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 시기 달라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은 2월 초에 각 은행별로 기간을 정해 진행됐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시중 18개 은행에서 실시됐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됐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가 대상으로 최초 환급에서는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환급됐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번 집행에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 3월 중순경부터 신청 받아 집행 예정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해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 이자환급 예 ]
• 20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3.29(금)에 수령 예정
• 20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6.28(금)에 수령 예정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2024년 1분기 시행 예정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5.31)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의 대출 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 혜택 확인 필요
이번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본인의 대출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Q&A ]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지원 관련 궁금증 

Q.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 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라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에 차주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은행권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가능한가?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 이경숙  Cooperation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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