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Tax, 절세 경영을 위한 세무 정보_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2021년부터 기업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이는 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해 공제대상 사업장과 공제대상 자산, 공제율 및 사후관리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조세제한특례법 제24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후략)

1) 공제대상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세제한특례법 제 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면적 또는 사업장 내 고정자산을 증가하는 ‘증설투자’를 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증설투자란 사업장이 공장인 경우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공장 외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한다.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이나 여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업 그리고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와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공구,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다. 그러나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처럼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어업의 경우 어업용 선박 등과 같이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래 예규는 제외자산인 비품 ‘신문출판업의 취재용 카메라’를 해당 업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인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으로 적용받은 사례다.

사전-2022-법규법인-0913, 2022.11.28 **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을 인쇄하고 발행하는 신문사다.
(질의내용)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된다.

비슷한 사례로 금형의 경우 공제대상의 제외되는 자산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알루미늄 주물주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금형을 매입한다.
(질의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공제 시기별 투자금액에 기업의 규모별로 기본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며 투자확대를 위해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가 추가 공제된다.

4)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은 투자가 완료된 시점(취득일)부터 2년간(일부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 5년)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공제율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 만약 지난 5년 내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통합투자세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혜진
신승회계법인 수석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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