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olumn, 닥터 민의 줄기세포 이야기

민원식 의학박사·전문의 (사) 대한임상암예방학회 사무총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역임(전) 열린의사회 회장
민원식 의학박사·전문의 (사) 대한임상암예방학회 사무총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역임(전) 열린의사회 회장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2025년 2월이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다른 치료제가 없는 질환 및 희소·난치질환에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환자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역시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를 활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관련 법을 정비해 줄기세포 치료에 제약이 없고 미국과 대만도 각각 2016년, 2018년부터 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졌다. 일본처럼 재생의료가 국내에서 가능해질 경우 재생의료 서비스를 배아·성체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질환별로 적용 가능한 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임상연구를 통해 줄기세포 시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가야 맞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술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내의 줄기세포 허가는 2012년 메디포스트의 관절치료제를 시작으로 파미셀의 골수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증 치료제, 크론병 치료제 등에 식약처의 허가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필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스텐트 치료 후 심장 괴사를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줄기세포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장 근육에 주입하면 심장이 재생된다는 연구를 입증했다. 500여 명의 환자로부터 효과가 뛰어나고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돼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선정됐으며 현재 영구적 신의료기술로 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파나셀바이오텍을 비롯한 국내 많은 줄기세포 연구기관들에서도 백혈병, 유선암 등 항암효과가 있는 NK세포와 황반변성증, 당뇨병, 간경화, 아토피, 폐섬유증, 퇴행성관절염 등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연구에서 성공했으며 활발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배양할 때 온도, 용존산소, 흔들어 주는 정도, 배양액 기본 성분 비율 등 환경을 조절하면 면역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아지면 항노화에 유리한 세포가 된다. 지방세포는 혈관을 늘리고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상처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FDA 방침도 균 전염 예방을 이유로 모든 줄기세포 배양에 개인 배양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0년 동안 줄기세포를 연구해 온 이희영 원장은 개인용 줄기세포 자가배양기를 개발해 시술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추었다. 줄기세포는 암을 포함한 불치병 치료, 항노화를 목적으로 각각 ‘맞춤형 배양’을 할 수 있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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