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es Guide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금융 및 복지 정책 중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모르면 손해보기 십상이니 주의깊게 살펴보자.  


기업·경영인을 위한 세제/금융/복지 정책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
핵심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2026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진행할 시 투자 혹은 출차 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위해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증가했다. 여기에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10~ 15% 추가공제도 더해져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최대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사업장 신설을 포함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수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이 더해진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며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된다. 10%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소득·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이 5년 100%와 2년 50%에서 각각 7년 100%와 3년 50%로 감면 확대된다.

유연근무 지원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금액은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제공한다.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됐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 가능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시 손해배상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를 연구실사고로 보았으나 5월 1일부터 산, 강 등 자연 공간이나 건물 복도, 타 기관 연구실,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외부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된다.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와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개인을 위한 생활경제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은행의 경영현황 보고서가 매년 은행별로 공개된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6+6 부모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확대개편돼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까지 늘어난다. 적용 기간은 첫 6개월까지, 상한액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1개월 상한 200만원에서 50만원씩 높아져 6개월 상한 450만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도입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대중교통비를 절감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혹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함께 최대 1억원까지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자녀 출산 포함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연 1.6~3.3%이며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4억원) 이하라면 전세자금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1.1~3.2%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생아가 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입양도 물론 가능하다. 

Editor 손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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