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Tax, 절세 경영을 위한 세무 정보_3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제조업,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한 자산이며 임직원의 손과 발로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세법에서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업무용 차량 기준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말하며 아래 기재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된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VAN형 차량(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 화물자동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받으려면?
우선 차량 취득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료,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다. 해당 비용은 실제 업무 관련 사실로 판단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에 대한 인정 요건은 법인·개인사업자 별로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 보유 시 그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해당 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된다.

②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사용자 및 업무에 사용된 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에 사용된 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1500만원 한도 범위(임대업은 500만원) 내에서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등록원부, 차량유지비 지급 관련 증빙 등을 미리 관리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렌트나 리스 차량은 보험증서를 확인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무용 차량 관련 유의사항
세무조사 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렌트나 리스 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일은 해당 차량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보험에 가입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1.8.3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업무용 승용차 명의는 반드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서면-2020-법인-1073, 2020.3.19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렌트나 리스 차량을 직접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1.11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해 업무용 승용차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한다.

2024년 개정,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출고 및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차량 계약일 기준이 아닌 출고일 기준이며 중고차량의 경우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백혜진
신승회계법인 수석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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