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 재무 A to Z_59

최근 일부 기업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일명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감액 배당에 대한 개념과 관련 상법 및 세법 내용을 토대로 절세에 활용할 방안을 살펴보자.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은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익잉여금)과 주주와 법인 간에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자본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은 이익잉여금 중 상법에서 적립이 의무화된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기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법인에서 배당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와 상법상 준비금의 개념 및 감액배당의 전단계인 자본준비금의 감액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다만 과도한 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 자산의 유출로 인한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표1 참고]

표1

■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
상법상 준비금은 사업연도 말에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액(자산-부채) 중 자본금(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법상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배당 가능한 재원인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순자산 가액 중 법정준비금이 감소할수록 배당가능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표2 참고]
*이익준비금 :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현금/현물)배당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의 감액(상법 제461조의2)
법인은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직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확정된 준비금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그만큼 임의 준비금(회계상 기타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표2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이 얻은 소득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 소득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으로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실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일정 자본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항목이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증자 시 액면가액 보다 높은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자본금 계상액)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법인이 증자를 통해 얻은 자본 이익으로 사실상 납입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주식발행 초과금과 같은 일정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결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닌 투자 원금에 대해 세금(법인세)이 부과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은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 배당과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가져온다.

■ 일반 배당에 대한 주주별 과세 체계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내 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가 다시 배당을 받으며 배당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주주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인 주주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Gross-up’ 과 ‘배당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하며 법인 주주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법인 주주가 보유한 배당 실시 법인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정율의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다.
※인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종결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은 배당금의 100%, 20% 이상 50% 미만은 80%, 20% 미만은 30% 익금불산입

■ 감액배당에 대한 주주별 과세체계

<1> 개인 주주가 감액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체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에서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액배당을 지급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다.

<2> 법인 주주가 감액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체계 (법인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2022.12.31 이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법인의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 규정 적용.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일부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2023.1.1 이후 익금불산입되는 감액배당 범위를 조정하여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의 주주로 배당금을 받는 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배당 실시 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
▶ 2024.1.1 이후 ‘장부가액’의 개념을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등 감액배당 과세 범위 확대. 
▶ 법인주주의 감액배당 효과 감액배당을 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감액배당 수령 시점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향후 피출자법인의 주식의 처분 시점에 줄어든 장부가액만큼 처분 이익이 증가되므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발생.

※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되는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유형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이익
②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금액
③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합병/분할 차익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자산평가이익 등 
④ 상환주식의 주식발행 초과액

결국 감액배당이 이슈가 되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 또는 이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영업활동에 따른 법인 이익의 분배가 아닌 출자 자본의 일부 회수와 같은 성격에서 기인한다. 다만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을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내용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법인 주주의 경우 각 법인별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어떤 자본준비금 항목을 재원으로 감액배당하느냐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황병훈   
삼성생명 WM팀 WM지원P 세무전문가  
(byunghoon.hwang@samsung.com)

 

저작권자 © 월간 CEO&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