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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접대비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단골로 나오는 쟁점 중 하나다. 이번 12월호 주제는 연말연시 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임직원 및 거래처 선물 그리고 상품권 비용처리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전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 92누16249, 1993.9.14)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 예규를 통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정인인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판단이 결정되며 세무조사 시 해당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비매품 제공시 광고선진비 해당 여부 판단(법인세과 477, 2013.9.6)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 홍보, 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사 주최 시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조심2019서0413, 2020.5.28)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의 참가대상을 출고고객과 출고고객이 동반한 가망고객으로 한정하여 쟁점골프행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행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업무추진비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금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세법에서는 일반 접대비 3만 원 이하 그리고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지출금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한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실태상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통상의 기업업무추진비 대비는 물론 기업업무추진비 유사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이 계상한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처분하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 3가지
관련 예규 및 판례를 확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1)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 구입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법인46012-883, 1997.3.29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사용대장(구매일자, 구입수량, 지급일자, 지급대상자 등) 작성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2) 골프회원권 거래는 괜찮은가?

법인, 서면2팀-1700, 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표의 사적 사용목적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직원 전체가 사용할 목적이라는 내부 기안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

법인46012-1272, 2000.5.31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거래처 채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백혜진
신승회계법인 수석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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