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_57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2가지로 나뉘는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부모님의 상속이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2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주식 이전과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선호한다. 2가지 승계 제도의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2가지 제도 모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거주자의 가업에 대해서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과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분율은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인 경우 40%, 상장기업인 경우 20% 이상이어야 하며 가업 규모의 경우 중소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모든 업종의 가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입시학원, 보육시설, 노래방, 예식장, 법무, 회계 서비스업, 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가업의 자산을 세법상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분류 후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한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 가업승계 컨설팅 전문가 FO, FP를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구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가업상속공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가업의 범위, 상속인, 사후관리 등 각각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가업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지분율, 대표이사 기간, 가업 형태를 만족해야 하며 상속인은 가업 종사 개시 요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 관리요건으로는 5년간 가업 종사, 가업 자산 처분금지, 지분율 유지, 고용인원 유지 요건이 있다. 해당 요건 총 1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or 총 급여 요건도 가능)이 고임금 시대 로봇 등 자동화의 시대를 맞아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기업 대표들이 제도 활용에 고민이 많은 항목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이벤트로 자산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해당 시점의 유동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만 향후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시 자본이득세로 회수된다는 부분은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父)이 자본금 1억 원으로 만든 100% 지분의 법인을 101억 원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아들이 승계했다면 아들이 향후 201억 원 규모로 성장했을 때 해당 가업을 양도시 양도차익은 100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군 10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  이를 가업상속공제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주식과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면 함께 늙어가는 2세에게는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속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주식과 가업을 승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이다.

과세 특례제한법 상 총 6가지 충족 요건

1. 기업에 해당 할 것(단,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천 억 미만 중견기업 가능)
2. 증여자가(배우자 포함)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일 것
3.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40%(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특수관계자 포함)
4. 증여자가 60세 이상인 부모(거주자) 일 것
5.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거주자) 일 것
6.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세 신고 기간(증여일의 말 일로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 


해당 요건을 만족 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 후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6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단 해당 제도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한한다. 가업 상속 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중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고용유지 요건(or 총 급여 요건)이 있으나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 해당 요건 규정이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보다 더 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받은 일반 증여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지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 수증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점에 해당 증여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정산되는 정산과세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로써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속시점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유지한 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음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 7가지

Q1. 주식은 상속인인 딸이 받고 가업 종사는 사위 또는 주식은 형이 받고 대표이사는 동생이 취임한경우도 가능 한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단, 배우자는 가능하나 주식을 승계 받은 본인이 아니라 형제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Q2. 주식 중 70%는 형이 받고 30%는 동생이 받은 후 형과 동생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100% 지분에 대해서 가업 상속이 가능한가?
최근 공동상속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요건 등 상속인 요건을 둘다 만족한다면 둘의 지분 모두에 대해서 공제 가능.

Q3.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의 재직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합산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가업의 범위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이 가업 간 중 50% or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or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대표자로서의 재직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Q4. 주식을 증여 받기 전에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 특례가 가능한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는 경우에도 특례 증여가 가능하다.  

Q5.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요건이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부 30%, 모 15%, 자녀 5%) 로 나누어 가지고 있을 경우 이중 부의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가업 승계로 증여 시 과세 특례가 가능한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50%로서 기준40% 이상이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Q6.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 시 특례제도를 적용 받은 주식에 대해 추후 상속이 일어난 경우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가?
가업 상속 시 정산 과세를 통해 가액이 합산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Q7. 자녀 2인에 대해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수증자 별로 적용하여 600억 원을 적용하는가?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인 경우 공제 한도는 300억 원이며 자녀 2인에게 특례 증여를 하더라도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한도 및 계산은 1인 증여와 똑같이 계산하게 된다.

 

이상철   
삼성패밀리오피스 FO
(sangcheol2.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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