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Report

2020년 12월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가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을 제안해 2023년 6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 ‘EU 배터리 규정’을 정리했다.   

2020년 12월 EU집행위가 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이라고도 불리는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고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순환 경제 및 환경영향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 강화,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다. 적용 대상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이동식 배터리, 전기차(EV) 및 차량용 SLI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 태양광 전지를 포함한 기타 산업용 배터리 등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될 전망이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위원회에서 해당 합의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 및 이사회 공식 채택되면 집행위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된다. 탄소발자국 산출식 및 등급설정, 배터리 여권·라벨링 등 세부준칙은 규정 발효 후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 EU집행위는 당초 
3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표결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내 입법절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합의안 검토가 지연되면서 현지에서는 2023년 하반기 내 최종 입법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가 배터리 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
기후 중립 및 순환 경제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는 전기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부품으로 전기화 및 에너지 저장(ESS)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 추출, 정제, 가공, 제조·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 유럽연합은 그린딜, 순환경제실행계획, 유럽 신산업전략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제정된 현행 EU 배터리 지침은 새로운 기술개발, 시장 변화 및 사회·환경적 영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배터리 산업이 EU 그린·디지털 전환 정책과 부합하도록 배터리 규정을 개정하고 EU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및 운송 부문 탈탄소화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그 수요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터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자재 채굴 및 공급망 확보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다. 이에 EU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중립 산업법과 유럽 핵심 원자재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천연 흑연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핵심 원자재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급과 배터리 산업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 규정에서도 재활용 원료 사용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수거 및 회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내 원자재의 가용성 및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재 채굴, 배터리 생산 및 폐배터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 최소화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정, 성능 및 안전기준, 공급망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고 배터리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체크 포인트
사회·환경기준 강화  EU는 배터리 규정에서 배터리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사용, 공급망실사, 폐배터리 관리기준 등 다양한 규제를 마련했다. 우리기업이 EU시장에 진출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보보호 및 비용상승  EU는 탄소발자국, 배터리여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규정 준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기밀유출 위험이나 관련 행정비용 상승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는 규정이행에 필요한 상세요건들을 위임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므로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위임법 채택  탄소발자국 산출 및 검증 방식, 배터리 여권 및 라벨 규격 등은 위임법을 통해 채택 될 예정이다. 배터리별, 요건별 시행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관련된 법안 채택 및 시행시기를 잘 확인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A로 답하는 EU 배터리 규정

Q. EU 배터리 규정은 다른 EU 규정과 어떻게 부합합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규제는 핵심원자재법이나 공급망 실사지침과 유사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은 서로 다른 주체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데 중복 규제의 가능성은 없나요?

A. 일반적으로 EU 배터리 규정과 다른 EU 규정에서 명시하는 적용범위와 의무 등이 상이합니다. 공급망 실사 의무를 예로 들면 핵심원자재법에서 실사 의무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 공급망에만 적용되며 배터리 생산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U기업지속가능실사지침에서는 실사 의무 대상범위를 일정 직원 수와 순 매출액에 따라 규정하는 한편 배터리 규정은 일정 매출액에만 국한되어 있고 배터리 재사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하지만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합의안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에서 특정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EU 규정과 함께 적용을 받으므로 한 기업이 두 법률의 적용 범위에 모두 해당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DDD와 배터리 규정 모두 환경 및 인권 기준에 대한 실사 정책을 요구하므로 특정 의무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및 현지 기관에서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준수 하되 필요 시 향후 법안 별 다양한 하위 법률을 통해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U법률이 해당 내용을 완전히 다루지 못할 경우 EU회원국 국내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EU 배터리 규정이 회원국 별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이 있나요? 

A.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은 지침이나 결정과 달리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회원국 국내법 전환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규정 미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원국 별로 적절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ooper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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