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_50

202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결정세액 기준 2021년 상속·증여 세수는 약 13조 8,84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4조 22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무려 40%가 늘어난 수치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자산가액의 증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년 늘어나는 구조지만, 전년 대비 40% 증가는 상당히 주목할만한 수준이다.

2021년 이례적으로 증가한 증여
상속세 결정 현황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세 산출세액은 2017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1년 4조 9천억 원으로 매년 10~20% 증가해왔다. 2019년 상속세 2조 7천억 원을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 기준으로 상속인이 부담한 세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다. 반면 2020년의 4조 2천억 원을 피상속인 10,181명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당 부담한 세액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4조 9천억 원을 피상속인 12,749명의 숫자로 나눠보면 피상속인 1인당 부담세액은 다소 감소한 약 3억 8천만 원이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상속세 및 1인당 상속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19~202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세는 2017년 4조 7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6천억 원으로 상속세와 비슷하게 매년 점진적으로 4~5% 정도 증가했다. 세수 외에 증여 건수도 2017년 326,316건에서 2020년 461,800건으로 증여세액의 증가와 더불어 같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증여세는 상속세가 감소한 2021년 이레적으로 증가해 증여 건수는 약 80만 건, 총 결정세액은 8조 9,700억 원을 기록했다. 

낮은 절세로 인기없던 주택증여의 증가
상속은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대부분 증여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자산가들이 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향후 발생할 상속세의 절세와 향후 본인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 간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증여는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 임대료가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의 증여, 부동산 매각자금의 현금 증여였다. 하지만 2021년 증여 건수 및 세액의 이례적인 증가는 보편적인 증여 외에, 그동안 많지 않았던 주택증여 건수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동안 주택은 증여하기에 좋은 물건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은 해당 물건의 시가가 없어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리기 힘들었다. 반면에 상업용 건물의 증여는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통해 증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담해야 했기에 아파트 증여는 더 인기가 없었다.

자산가들,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증여 선택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을 추진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양도·보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세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자산가들은 매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고 비싼 아파트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부담부 증여 시 부모세대가 납부할 양도세는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선택할 자산가들은 증가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주택거래량 가운데 증여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증여인 것이다. 2023년에도 주택증여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유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증여, 상속세 절세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양도세·보유세 완화와 더불어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활용하기 좋은 세법 개정이다. 가업상속공제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매출액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세율 구간도 조정했다.
가업을 승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실행 방안이 ‘증여’다. 상속세는 예측하기 힘든 시점에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는 원하는 시점에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 이전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제도하에서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밸류에이션(Valuation)으로 평가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과 시점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든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평가 시점 2개월 전후의 종가 평균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거래가 드문 경우에는 직전 3년간 손익과 순자산가액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상당수 기업의 2020~22년 매출·이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주가평가에는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특히 법인의 직전 1~2년 손익가치의 하락은 상당한 주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주가평가에 따른 분산 시점을 결정할 때는 평가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향후 주가 추이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가들이 상속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생 시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수십 억 원이나 수백 억 원 단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유동성 고민이 늘어나자, 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2022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연계된 감자플랜이 상속세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자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주주가 그 소각의 대가를 받는 과정이다.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 주식 평가액만큼 감자 대가로 받고 소각한다면 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상당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시점의 평가액으로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고 그중 일부를 감자한다면 취득가와 감자 대가는 모두 상속 시점의 평가액으로 동일하다. 결국 감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감자 대가로 받더라도 배당소득세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생각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법인마다 세무적, 재무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가업승계의 핵심은 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고 세법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올바른 장기플랜이 될 수 있다. 

 

김성수  
삼성패밀리오피스 프로
(sungsoo48.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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