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_49

준비 없는 상속과 과다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을 위태롭게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담의 90%를 차지하는 가업승계 사례를 통해, 대표적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몇 년간 국내 굴지 기업 오너의 부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준비했던 분도 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상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승계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준비 없는 상속과 과다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휘청거리고 심지어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돌이켜보면 90% 이상이 가업승계를 주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토 단계에 그쳤으며 직접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 요건의 불충족으로 정작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사전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도 고용 유지 등의 사후 관리 요건의 부담으로 가업을 승계받는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단순 정보의 조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전 요건과 더불어 사후 관리 요건까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가업승계 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가능여부 확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경영은 필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CEO라면 10년은 훌쩍 넘게 기업을 운영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기업의 매출을 연도별, 업종코드별로 분류하여 해당 연도별 주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전체 매출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의 주 업종은 제조업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주 업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기본적인 가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주 업종의 동질성 문제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상속·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증여를 검토할 때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로 인해 검토된 내용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의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이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과표 60억 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 최대 600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상당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2억 원(사업용 자산비율 100% 가정 시) 수준이다. 일반 증여시 증여세가 약 45억 원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를 33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도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단, 일반증여의 경우 10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기업의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 합산되더라도 현재 특례 적용되었던 낮은 주가로 합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높아진 주가로 가업을 상속하는 부분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 주식도 합산하여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둘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특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업승계의 핵심제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유의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도·소매업이 포함된다. 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일 경우 추가로 가업의 범위,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의 매출이 증가해 중견기업이 될 경우, 납부능력요건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 주식평가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 가치의 20%를 할증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계 측면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는 매출액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주식 평가 측면에서도 할증되지 않아 유리하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승계가 가능하여 향후 자녀들 간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개시 이후 승계받은 상속인이 정규직 인원의 90% 혹은 총급여액의 90%)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 유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위기를 가업승계의 기회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위태롭다. 이로 인해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것이며 CEO는 살아남기 위해 경영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이러한 위기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한 만큼 승계 비용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효과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인 가업 승계를 하기 바란다.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관련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준호 
삼성패밀리오피스 프로
(junho.you@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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