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14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사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사회적 안전시스템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대응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한창이던 1981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의무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이 제정되긴 했지만, 산재 사망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기업인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결국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기업의 현장은 업종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4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0.43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경영자들이 직면한 안전경영 리스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분야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건설업 비중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제조업 21.1%, 서비스업 17.2%, 운수·창고·통신업 1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반복되는 산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으로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 자체의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련 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현실적으로 중대한 안전경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또 처벌규정 내용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하청 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원청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하청 업체의 산재 예방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제조, 서비스 등 업종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진에게 혹시나 있을 중대재해의 형사처벌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 획득을 위해서는 문서 및 현장 심사팀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 재해 대응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 하청 업체 관리 등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에 의무이행에 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둘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적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규정대로 매년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갱신하도록 한다. 셋째,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 인증 이후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 재해 대응팀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면책하거나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절차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초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절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의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과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막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는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 면책을 위해 체계적, 객관적, 전문적으로 설계된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시행사가 수급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명칭, 외관, 형식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즉, 투자법인을 두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이 부동산자산운용사의 경영진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하청 업체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청 업체에서 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진행하는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의 점검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전담인력 배치, 종사자 참여, 재해대응체계 구축,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산재 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재해발생 시 대책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력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 조치의 법령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등이다. 
최근 기업현장에서 다양한 Compliance(준수) 이슈 중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치열한 생존의 현실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중대재해 안전 점검과 법규에 대한 대응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중대재해 안전준수 인증제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진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생협력센터 부문장
(philip-kim@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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