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14

건설 현장의 경영 리스크는 주로 재무적인 리스크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상존한다. 이런 경우 신탁법에 근거한 ‘상생채권신탁’ 계약이 분쟁 해소의 방안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은 2018년 이후 조정기를 이어오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는 거래위반과 계약단절, 정산 이견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렇듯 건설 현장의 경영 리스크는 주로 재무적인 리스크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상존한다. 이런 경우 신탁법에 근거한 ‘상생채권신탁’ 계약이 분쟁 해소의 방안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쟁 해소의 대안, 상생채권신탁
상생채권신탁이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체불 문제 해결과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공사계약 체결 시, 상생채권신탁과 유사한 제도를 체결하도록 2016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운용에서 상생채권신탁계약을 활용하면,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경매나 보전처분(담보권 설정 등을 위한)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신탁법 제22조)을 할 수 없다.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갖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는 특징때문에, 신탁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은 하수급의 타 재산과 절연된다. 따라서 세금, (가)압류, 기업회생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작성된 직불합의서라도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이후 발생한 미래의 공사대금은 직불이 불가하고 가스비, 유류대, 식대 등은 직불대상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제도적 체불 문제 해결 필요
최근 전문건설 업종에서 생산체계 개편, 즉 업역규제 폐지 등의 개편으로 공사대금 지급체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종합건설사가 원사업자, 전문건설사가 수급사업자라는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전문건설업체가 원사업자의 지위일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가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대금지급 체계가 좀 더 복잡해져 새로운 시각과 제도적 관점으로 체불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 현장을 보더라도 다양한 공정의 개별 수급사업자의 경영리스크는 전체 공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재, 장비, 노무 등 재하수급인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지연으로 갈 경우 이에 대한 경영손실은 물론 손해배상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예를 들면, 상생채권신탁계약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대중소 협력재단에 신탁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지정 출연하고, 위 솔루션을 가진 채권신탁사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상생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부도나 채무로 인한 채권(가)압류 등의 경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서, 원사업자는 자재비나 장비, 노무비 등을 재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 구조를 이해한 입법 필요
최근 하도급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입법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압류금지 입법이 통과되면 하도급법이 도급관계, 하도급관계, 재하도급관계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무리한 압류금지 입법은 민법 제497조에 의거하면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비용과 납품대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헌법상으로 책임주의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비례성의 원칙 위반 등이 제기될 위험이 크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나 회생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그러한 방안으로 신탁법 제22조 및 제24조,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금전채권신탁제도인 상생채권신탁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주체별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가압류나 회생, 파산 등의 디폴트 발생 시 계약해지 없이 직불을 통해 재하수급인에게 원만한 기성지급으로 안정적인 준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성금의 가압류 등 분쟁발생 시 법무대응 비용과 준공이 지체될 수 있으며, 특히 기성금 유보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까지 질 수 있는 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직불을 위한 복잡한 절차 및 서류 등 확보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없이도 직불처리가 용이하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타 현장의 채무로 인한 당해 현장의 제3채권 (가)압류 등을 방어함으로써 하청업체의 체불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서나 선급금보증서 발급 불가시에도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없이 상생채권신탁계약 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재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도 자재비나 노무비, 장비대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안전하게 현장에 집중할 수 있고, 기존 직불제도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편리함도 있다.
또한 도급대금 수령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채권신탁을 도급대금채권신탁과 병행하여 적용하게 되면 원활하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상생채권신탁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하수급인 등이 기성의 원만한 지급을 통해 당해 현장의 상호 신뢰성을 도모하고 각 주체별 경영리스크로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진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생협력센터 부문장
(philip-kim@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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