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1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는 크게 경쟁 관계와 협력관계로 나눌 수 있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경쟁 관계로만 인식하는 경우 갈등과 격차는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첫째, 경쟁의 패러다임이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물리적·생물학적 기술 등의 기술 융복합과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혁신은 어느 한 기업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태계 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혁신역량과 유연성에서 강점을 갖는 중소벤처기업과 마케팅 역량과 조직력에서 강점을 갖는 대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자리 잡으며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SG는 기업 평가시 기존의 재무적 지표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다. 기업의 경영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 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SG 경영 평가 시 개별 기업의 ESG 활동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활동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2021년 말 정부가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 환경(E) 지표와 관련하여, 원부자재 사용량 지표에 반제품·부품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에 외부 조직(협력사 등)의 배출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S) 지표에는 협력사와의 ESG 협약사항 및 협력사 ESG 지원 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ESG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고 많은 대기업이 협력사의 ESG 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사와 다각적으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 간 수수료, 고객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른 해외 공장 가동 중단 및 물류 애로로 인한 리쇼어링 등으로 인한 세계공급망 재편과 외국의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수출통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반성장 위해 상생협력기금 적극 활용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출연 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등 내국법인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2022년 11월 말 현재 총 2조 1,086억 원이 조성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배분, 중소기업의 환경 경영 계획 수립,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확대, 생산성 향상, ESG 컨설팅 및 ESG 사업 수행,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등 협력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 기금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된다. 손금 인정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만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출연기업의 과세표준에 따라 출연금의 최소 9%에서 최대 24%의 금액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항에 따라 출연금의 10%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셋째, 출연기업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항에 따른다. 기업이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인 미환류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산출 시 출연금의 300%를 환류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대 출연금의 60% 금액을 기업소득세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및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각 평가년도 출연실적, 출연금 사용 실적과 함께 기금을 사용한 협력사업이 각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들 실적이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이다. 더 많은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출연·활용하여 협력사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ESG 경영, 국내외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출연기업이 발전하는 동반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상생협력센터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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