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 _42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용자산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매년 7월 중순에는 세법개정안 발표라는 중요 이슈가 있다. 물론 발표된다고 모두 통과되고 입법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과 더불어 법인 운영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법인 CEO와 가족에게는 가업의 승계라는 큰 숙제가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세법 개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절차다.
지난 6월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부동산 보유세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월 2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와 인적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등 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지원제도 중 공제 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지만 장점만큼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용자산비율 범위 내 공제이고, 두 번째는 사후 관리요건이다.
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 상당액을 상속 대상 재산에서 차감해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는데, 여기서 가업 주식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주식가치 평가액 중 ‘사업용’ 자산비율만큼만 공제액이 산정되도록 한다. 달리 말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세제상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업승계증여특례의 경우도 사업용자산비율이 반영되므로 사업무관자산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증여특례 효과가 반감되고 증여세 부담액이 커질 우려가 있다.

가업상속 공제액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사업무관 자산비율 제외)을 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별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액 = 주식가치 평가액 × 사업용자산비율
사업용자산비율 = 사업용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세법상 사업무관자산
1) 주택, 비사업용 토지, 임대 부동산
2) 과다보유현금(5년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금액)
3)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4) 대여금(가지급금 등)
사업용자산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총자산가액 중 위에 열거된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비율 산정 후 그 나머지 가액은 사업용자산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시] 사업용자산비율 (2021년 말 기준)

사업용자산비율은 가업상속공제액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그 비율 산정 과정에서 사업무관자산 분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있기도 하다. 또 사업용자산비율 산정은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되므로 아래 사업무관자산의 종류를 숙지하고 관련 비중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법 제4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의미한다. 즉 법인의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자산 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업무관자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 먼저 상증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2.라목에서 열거된 사업무관자산인 과다보유현금에 대해 살펴보자. 법인에서 현금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법인 입장에서는 재투자를 위한 예비자금 목적으로 비축했다고 해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유보자금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 등 유형자산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재산이 상속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규모의 축소 전략이 요구된다.
첫 번째, 보유한 현금 소진 전략이다. 실행 방안으로는 매입채무를 선지급한다던가, 퇴직연금 납입으로 활용한다. 정관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가 1배수 이상(보통 2배수)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당해년도의 손비처리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추천한다.
두 번째는 자산매입 전략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비사업용인 현금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 번째, 회사가 사업용으로 임차한 오피스나 공장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이전한다. 임차보증금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며,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용을 직접 사용한다면 임차보증금 역시 사업용자산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매 연도말 결산 시점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보유액을 늘려 과다보유현금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이나 주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을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에 운영하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가업승계세제지원 제도는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요건과 사후관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세제 혜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 및 대표자, 승계받는 후계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준비가 선행된다면 사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지영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jy77.han@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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