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 _4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증여 세수는 약 10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가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상속은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2022년의 현명한 증여 전략을 알아본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 통계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국세에 대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증여 세수는 약 10조3753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대비 2조4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무려 24.6%가 늘어난 수치다. 상속·증여 세수는 자산가액의 증가로 인해 매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24.6%라는 증가율은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2016년 2조2000억 원에서 2020년 4조2000억 원으로 매년 10~20% 증가해왔다. 이는 인구구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숫자가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가상승 등으로 수반되는 자산가액의 증가로 자연스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상속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 단순히 2019년의 상속세 2조7000억 원을 피상속인의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부담한 상속세액은 약 3억2000만 원이다. 반면 2020년의 4조2000억 원을 피상속인 1만181명의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부담한 세액은 약 4억1000만 원이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성실 납부 여부를 조사해 부과한 추징금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금액으로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세액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액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감소(3509억 원→2247억 원)한 반면 증가분 대부분이 상속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보다 45.2% 증가했다.

증여의 주된 이유는 상속세의 절세
상속은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의 증여 건수와 자진 납부세액은 2015년에 비해 건수는 약 2배, 세액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가해온 증여 관련 건수 및 세액은 최근 몇 년간 정점을 찍었다.
자산가들이 증여를 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발생할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다. 지금까지 경영하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 임대료가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의 증여가 대표적인 증여사례다. 즉 상속세 절세 및 자녀들의 자금출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증여의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상속·증여 세수의 이례적인 증가는 이런 보편적인 증여 외에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한 주택증여 건수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좋은 물건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을 증여할 경우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통해 증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은 해당 물건의 시가가 없어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리기 힘들었다. 또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담해야 했기에 아파트 증여는 더 인기가 없었다.

취득세 인상은 주택증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정책을 추진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이 2가지 세금이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양도·보유 중 하나를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했던 자산가들은 보유·거래세의 중과 때문에 매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고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선택한 것이다.
2020년의 주택증여가 정부의 고강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면, 2021년에는 전년 8월 12일에 개정된 취득세율 인상 때문에 주택증여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 이전까지는 무상취득(증여)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는 3.5%였다. 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이유로 작년 조정지역 대상 내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12%로 인상됐다. 물론 조정지역 대상 외 주택의 취득세는 여전히 3.5%이지만, 자산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조정지역 대상 내라는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인상은 주택증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2편에서 계속) 

 

김성수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sungsoo48.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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