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6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백년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의 여러 조항들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은 누구나 세대를 넘어 면면히 가업을 이어 내려가는 백년기업을 꿈꾸지만,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그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창업주의 당대에서 그 맥이 끊기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며,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이는 경영자로 하여금 생전에 가업승계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업승계 주식에 관해는 원래의 높은 증여세율 대신 10~20%(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증세법 제18조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경영자가 사망하여 가업 자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 원(가업 영위 기간이 ①10년 이상인 경우 200억 원, ②20년 이상인 경우 300억 원, ③3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 한도)의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관한 수많은 불확실성
이러한 각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들의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규모, 피상속인의 경영·재직·주식 보유 상황, 상속인의 연령·경력·재직 상황 등과 관련된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된 각 세제지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작업 자체가 단순히 미리 만들어진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채우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전문적인 법령 해석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앞서 말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그렇다면 50%의 주식을 7년간 보유한 어떤 경영자가 추가로 25%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다시 전체 주식을 5년간 보유한 뒤 그 전부를 후계자에게 증여했다면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은 75%의 합계 전부일까, 아니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50%만일까. 이에 관해서는 실제로도 이미 많은 소송이 있었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법령에서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더라도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법령의 공백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일단 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었더라도 여기에는 다시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업이란 마치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조직과 사업 내용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업종의 변경이나 폐업, 일정한 비율 미만으로의 고용 축소, 일정 규모 이상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가업승계 지원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7년 내에 발생하면 이미 혜택을 받은 증여세, 상속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받은 당사자들은 회사에 중요한 사업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이것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의 추징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예컨대 가업승계주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혜택을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가업승계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의 추징 사유가 되는데, 만일 가업승계자가 최선을 다했으나 회사가 파산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거나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채무출자전환으로 가업승계주식의 지분이 낮아진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개의 공장(사업장) 중 하나를 매각하고 다른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위반이 되는 것일까?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성이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체크리스트의 빈칸 채우기가 아닌 가업승계
정리하면 우리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세제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일단 세제지원을 적용받은 이후 7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도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른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영자들은 가업승계가 단순한 체크리스트의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법률상 판단의 연속임을 이해하여 세법의 전문성은 물론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상 독립성, 그리고 엄격한 직업윤리를 함께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조상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팀 /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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