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5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승계 후에도 가족들 간에 불화와 반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 호에서 전경련 부회장을 역임했던 이승철 고문이 ‘기업승계, 왜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에 대한 부모 경영자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승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방법론을 간략하게 제시,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 절세 방안을 통해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승계 후에도 가족들 간에 불화와 반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기업승계 준비해야
먼저 기업승계는 언제부터(When) 준비, 설계하면 좋을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예를 들면, 상속 이후 7년간 일정 조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기업승계를 예상하고 사전에 기업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켜 놓아야 한다. 늦어도 70세부터는 기업승계를 위한 10년 플랜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무엇을(What) 승계할 것인가? 승계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기업과 개인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기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거나 해당 기업을 매각해 그 대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 자산은 해당 자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변형하여(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하여 변형된 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하고 자녀들은 법인을 소유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상속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개인 자산 승계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신탁제도
마지막으로 어떻게(How) 승계를 하면 좋을까? 첫째, 기업의 승계 방안이다. 자녀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원하는 경우 경영권 승계의 안정성 확보, 경영환경의 변화 및 법률·규제 등에 따른 사업재편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최적의 절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 혜택, 명의신탁주식 명의 환원, 경영자의 가지급금 정리 및 특수관계인들 간 거래정리 등이 절세의 구체적 대책이 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기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실현 목적을 위한 기업매각, 즉 기업의 M&A를 통한 기업승계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기업매각의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한 세심하고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이 필요 없다).
둘째, 개인 자산의 승계 방안이다. 개인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임의후견과 유언공증제도다.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징후로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 등의 청구로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는데, 법정후견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고 가족들 간에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업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상관리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해두면 위와 같은 미흡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사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유언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제도다.
셋째, 신탁제도 활용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계 자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귀속되지만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 관리, 운영, 처분, 배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기업이나 개인 자산의 승계는 신탁제도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정성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승계센터 센터장

 

CEO&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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