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Meeting, 강남경제인포럼 3월 조찬회

강남경제인포럼 ‘3월 조찬회’가 3월 11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찬 세미나에서는 前 대구고용노동청장인 장화익 노무법인 중앙 대표가 ‘CEO의 사람 다루는 노사관리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의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임금, 근로관계의 종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개정된 노동법제, 실무 쟁점 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을 공유했다.
장 대표는 특히 주의해야 10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직원 채용은 쉬우나 해고(특히 정규직)는 매우 어렵다. 둘째, 노사분쟁은 고비용이고 처벌도 엄격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셋째, 근로계약서는 헌법(사업주 부담)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넷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엄한 처벌이 있다. 다섯째, 근로 시간은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된다. 여섯째,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선거일)도 유급이며 이는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한다. 일곱째, 해고와 자진 퇴직은 엄격히 구분 관리한다. 해고(권고사직 포함) 시 고용지원금은 회수된다. 여덟째, 퇴직금은 월별 분할 지급이 금지돼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다. 아홉째, 사망재해 등 중대 재해는 엄격히 처벌되므로 노무법인과 협의하여 관리체계를 만들고 시행한다. 열째, 직장 내 괴롭힘에 소홀이 대처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장 대표는 “위 사항은 실무 쟁점 사례에서 자주 거론되는 내용으로 특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2022년 3월 11일 소노벨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
사진 강남경제인포럼

 

CEO&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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